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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허위로 여권 분실신고를 낸 뒤 부정발급받은 여권을 해외에 팔아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임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재작년 4월부터 구청에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 받은 여권11매와, 돈을 주고 사들인 정상여권 18매를 중국과 프랑스 등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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