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찰의 총기사용, 과잉대응 논란과 경찰의 위태로운 목숨 사이에 해법은 없는걸까요? 전문가의 제안을 들어보시죠.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 :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총을 써야 한다.]
[시민 :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흉포한 범죄에 대처할 강력한 수단은 필요하지만,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단 몇 초 사이에 판단을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강준호/형사 : 현장에서 형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죠.]
이와 관련해 고려대 법학과 김연태 교수는 대한변협이 펴낸 <인권과 정의> 최근호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태/고려대 법대 교수 : 무기 사용이 불가피한데, 무기 사용의 요건을 명확히하고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의 경찰 무기보다 덜 위험하고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충격총과 방범조끼와 같은 대체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총기를 써야할 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소 경찰관들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