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교 운동부 선배로부터 구타당해 숨진 19살 김 모씨의 유가족이 선배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배인 이씨는 원고들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5월 모 여대 축제에 놀러갔다가 술자리 시비 끝에 권총 사격부 주장인 3학년 이씨에게서 맞아 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