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사용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즉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코감기약의 회수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뇌졸중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1일부터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판매금지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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