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무기 사용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연태 교수는 최근 법조계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무기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며 "총기 사용으로 인한 과잉대응 문제는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그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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