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오토바이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