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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기면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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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틀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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