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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감기약' 4년전부터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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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판중인 일부 감기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달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늑장 대처와 안이한 사후처리와 함께 소비자들만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약청이 PPA, 즉 페닐프로판올아민이 들어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격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PPA 성분을 함유한 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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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지난 2001년 대한신경과학회에 PPA 복용 이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사례가 공식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원도 지난 5월 P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식약청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늑장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는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식약청 의약품 관리과장 : 전국적으로 병의원까지 합한다면 4~5만개가 될텐데 완벽하게 수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약을 살 때 PPA 함유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식약청이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에게 약을 판별해 복용하도록 맡겨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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