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국민연금 급여액을 50%로 낮추되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현행 보험요율에 대한 인상 여부도 2008년도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008년 이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액을 50%로 낮추고, 월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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