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사건 수임비리' 위주의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변호사 13명을 포함해 모두 139명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모 변호사 등 3명을 구속했으며,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호사 9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징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구속된 박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브로커 구모씨를 사무장으로 등록해 매달 기본급 외에 승소수익금을 따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50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알선료 5천8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가운데는 부장판사 출신과 지원장을 지낸 판사출신 변호사도 끼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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