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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공무원 노조파업권 양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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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있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0일 제주 서머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돼도 사용자인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또 "불법 파업을 엄단하고 사후에도 책임을 철저히 묻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관은 "그동안 노동부가 노사관계에만 너무 매달려 왔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노동위원회로 점차 넘기고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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