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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토지수용시 대체지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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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민간인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토지 수용시 대체지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충처리위는 현행 법이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땅이 수용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올라 현금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충처리위는 이같은 현금보상 규정 때문에 인근에 국유지 등이 있어도 이를 통한 보상이 아예 불가능했다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토지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축산업자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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