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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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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을 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사회복지사 등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주택형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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