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채석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사장 6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석재를 채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모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아홉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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