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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도 월남전 복무 연금청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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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월남전에 참전한 뒤 퇴역한 60살 이 모씨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월남전 복무기간 반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남전 참전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군인 연금법 규정에 따르면 이씨의 연금 복무기간은 20여개월이 늘어나는 등 관련 규정을 확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퇴역 뒤 연금을 받아오다 군인연금법에 월남전 참전기간은 일반 복무기간의 3배로 계산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발견, 심사청구를 했으나 퇴직급여 결정 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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