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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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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저명인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권고기준에는 자살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 등의 세밀한 묘사를 금지하고,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자살 보도를 접한 뒤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기준은 각 언론사에 전달돼 보도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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