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 경우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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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 경우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