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의약품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시설로 사용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 경우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