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십억원의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 등으로 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모씨와 전 팀장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6월 한 중소벤처기업이 고성능 멀티미디어서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뒤 이 회사 전 대표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아 김씨 등 동료 3명과 나눠 가진 혐의입니다.
윤씨는 3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줬지만 사업이 실패해 결과적으로 26억원 상당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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