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김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개인비리 혐의인데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낮부터 김 전 사장을 조사해 왔으며 경기도 분당에 있는 주공 본사의 김 사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이 주공 사장 재직시절 두 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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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단 김 사장의 개인비리를 추궁하고 있으며 주공 전체의 비리를 살펴보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주체가 대검 중수부라는 점에서 공기업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범 김 구 선생의 손자인 김 사장은 지난 98년부터 주공 감사로 재직한 뒤 작년 6월부터 주공 사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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