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사건을 조사한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우리 군의 추가 파병시 군납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고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김씨의 피랍사실은 피랍 초기부터 상당수의 김 사장 주변인물들에게 알려졌지만,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이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김씨 구명 협상에 나섰던 이라크 변호사가 팔루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납치단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김천호 사장에 대해 유기치사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민보호를 소홀히 한 이라크 대사관 관계자와 AP통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대해선 문책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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