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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주 의약품 판단, 성분·효과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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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개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성분과 명칭, 광고방식 등과 함께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개소주는 약사법 처벌대상인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소주는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증진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소주에 들어간 한약재의 성분이나 총량도 식품위생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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