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학부모 단체가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다음달 교육인적 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는 점은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법률 개정을 포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 체벌이 학칙으로 허용된 곳은 모두 7천5백여 곳.
전체 만 여개 학교 가운데 70%가 넘는 곳에서 체벌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사례도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대안없는 체벌금지가 교권추락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재갑 : 자율에 맡겨야지 법리적으로 무조건 규제할 경우 오히려 교육 부작용 부른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면서 체벌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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