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박명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건 점은 인정되지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조희욱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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