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에 추가합격해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 그 대학은 등록금을 10% 떼지 말고 전액 되돌려줘야 합니다.
또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자퇴시점에 따라서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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