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6일 일부 조사관의 간첩죄 복역과 군장성 조사 등으로 논란이 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정과 활동내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민련은 마포당사에서 당5역회의를 열고 "조사위원중 간첩출신과 노사맹출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추천·임명됐는지 또 이들이 언제, 어떻게 사면됐는지 등 의문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민련은 또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북한이 노동당 강령에서 남한의 적화를 규정하고 있는데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에 앞서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개정,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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