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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미군이전지원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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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열린우리당은 26일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전해가는 지역에 한해 대학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미군이전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소음공해 등 환경관련 규제는 엄격히 하되 교육시설과 택지 등 투자 관련 규제는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미군 이전지역의 생활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추진중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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