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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인실만 강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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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6인용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 상급 병실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에 들이받힌 뒤 6인용 병실이 없어 3인실에 입원했던 47살 곽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곽씨에게 3인실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인용 병실이 부족한 것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좋은 병실을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6인 병실 기준을 고집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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