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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책기본법 10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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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는 노인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 노인 고용 확대, 노인시설 지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정책 수립 등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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