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 3기 의문사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의문사위원회를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안을 재조사하는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법, 거창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10여개 과거사 청산 법률을 시기와 성격에 따라 통합 법률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당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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