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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업체손실 20억 한도내서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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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사업 외적 요인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 안에서 손실액의 절반까지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전쟁과 강제 수용 등 사업 외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3분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액의 절반까지 보조하고, 남북관계 안정화와 경협 규모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최고 90%까지 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노무관리를 담당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자율적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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