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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대가 금품' 전 서울대병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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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진단서 발급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장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납득할 수 있고,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의 주치의였던 이씨는 지난 99년 8월, 수감중이던 정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씨의 아들인 정보근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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