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해군전력 증강사업 과정에서 무기 중개상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김경기 국방과학연구소 전투체계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부장은 재작년 10월 초 해외 군수물자 중개상 대표 김 모씨로부터 "프랑스에서 수입할 예정인 대형상륙함용 열상추적탐지장치를 군에서 채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액의 1%인 5천 2백여만원을 뇌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또 김씨에게 군납 정보를 알려주고 김씨가 수입하는 기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열상추적탐지장치 도입을 둘러싸고, 네덜란드제 기종과 김씨가 수입한 프랑스제 사이에 경합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채택권한을 가진 김 부장의 심사로 프랑스제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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