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염료공장에서 23년 동안 아닐린이 함유된 용제염료를 다루다 백혈병으로 숨진 56살 심 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의 연구를 보면 아닐린 염색작업자들에게서 발암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닐린이 심씨의 백혈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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