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부도에 빠뜨려 2천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부도가 IMF 위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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