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내년부터 힘들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위장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아파트 매매 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주소 세대주의 전입확인서를 받아야 전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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