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종남 전 감사원장의 확인지시를 받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 감사원 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중복투자 문제를 피하고 사업승인을 용이하게 하려고 노선을 바꾼 것일 뿐 피고인의 요구로 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므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국책사업단장이던 고씨는 지난해 5월 민자 고속도로가 이 전 원장의 고향마을 선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설계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