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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중공업 사건' 재기 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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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중공업 전 임원 1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영기 전 부사장에 대해서만 수사를 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97년 현대중공업이 이사회 결의 없이 캐나다계 은행과 주식 환매계약을 체결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배임의 규모가 2천억원을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아직 3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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