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했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여성부가 밝혔습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 의원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남녀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지난 12일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김희선 의원을 두고, '남의집 여자가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있으면 날 좀 주물러달라고 와서 앉아있는 것'이라고 발언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