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대법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자수를 이유로 형을 낮춘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자, '실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2월 구속됐다가 8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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