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아파트 구입대금을 사기당한 42살 박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박씨의 피해액 가운데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부동산 주인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사기범이 계약과정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02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억 5천여 만원에 구입한 뒤 등기까지 마쳤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기범에게 속은 사실이 드러나 등기를 말소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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