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황삼 독점 판매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황삼나라´ 대표 김 모씨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들에게 황삼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속이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값싼 가짜 황삼을 효능과 약효가 뛰어난 진짜로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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