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4년 동안 한번도 갚으라는 요구가 없었고 이자도 주지 않은 점을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의 부패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을 망치는 주범"이라며 "군납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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