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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전 채무, ㈜대우만 변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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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영화 수입과 배급대금을 갚으라"며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은 9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회사 대우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회사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대우가 대우전자의 영화사업을 이관받았기 때문에 영화 수입 비용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대우인터내셔널은 주식회사 대우가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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