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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아이템 사기 10대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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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의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1,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17살 김 모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모 사이트에 인터넷게임상 '축복의 보석'이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9살 이 모씨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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