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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유죄' 확정…불씨는 남아

일부 대법관, '대체 복무제'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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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하급심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의 불씨까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기소된 2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강국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보류됐던 하급심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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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지운/성우 : 종전의 방법대로 계속 감옥으로만 보내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관련 단체들의 입법청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정/변호사 :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하고, 국제 UN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할생각입니다.]

특히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이제 사법부를 떠나 국회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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