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헌법재판소는 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박서영 씨가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교육청이 특별한 기준도 없이 공익법인 이사장을 해임시킨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 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 시정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성동교육청에 의해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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