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제한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2명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엔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15일) 선고로 전국 각 법원에 계류된 채 심리가 중단된 관련 사건들에 대해선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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