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받아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무역 백영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로 금융기관에 수백억에 이르는 피해를 끼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 대출액이 변제되고 있고 사재를 털어 회사 정상화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회장은 96년 2천여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천 5백여원원을 사기대출 받아 회생이 불가능한 계열사에 22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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