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며 세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서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점포 세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내년 1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상가를 재건축할테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서씨 등은 재건축시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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