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자신의 동거녀까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며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자신과 동거녀가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동거녀가 낸 사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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